개인정보보호법위반
날이 갈수록 개인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그만큼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대표적인 경우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법 규정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개인정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규정인 제2조 1호를 살펴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7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개인정보보호법 70조 위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상한이 10년이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중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제7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제1항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71조 위반의 경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1항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주로 문제가 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7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제72조는 CCTV를 임의로 조작한 경우,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2016.3.29] [[시행일 2016.9.30]]
1.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73조는 부주의하게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당한 경우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네요.
최근 수차례 대기업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경우가 있었고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된 벌칙은 상당히 중범죄로 취급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사소하게 여겨지는 일이라도 일단 불법으로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생기는 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정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동복지법위반 법승에서 도와드립니다 (0) | 2018.09.13 |
---|---|
강제추행 (0) | 2018.09.13 |
음주뺑소니, 구속 가능성은 어느정도? (0) | 2018.09.10 |
유사수신행위 투자행위 과정에서 오해를 받아 (0) | 2018.09.10 |
불법튜닝처벌 (0) | 2018.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