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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투자행위 과정에서 오해를 받아

세상만사~ 2018. 9. 10. 15:15

유사수신행위 투자행위 과정에서 오해를 받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금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가만히 앉아서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인들인 최소한 시중 은행 예금을 통해 적은 이자의 부가이익을 받고 있는데, 시중 은행의 예금이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율이나 주식, 채권 수익률에 비할바가 되지 못합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등의 영향과 최근까지 각광을 받았던 가상화폐 투자 열기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투자할 곳을 찾기 위해 여러가지 정보를 검색, 열람하고 투자유치자들의 상담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금을 맡겨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에 따르는 투자 실패의 위험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시중은행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지만, 그만큼 이자율은 매우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금 운용과정에서 이를 부정확한 정보와 방식으로 투자를 하거나 임의로 소비를 하는 것은 수많은 투자자들, 자금위탁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투자자 개인은 물론 가족,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을 통해 금융업, 은행업으로 인가·허가를 받지 않는 사람이나 업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적법한 금융업, 은행업 등을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유치하여 투자행위를 했다면, 설령 투자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과연 특정한 단체,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자금모집행위도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7년 A씨는 의료인들이 가입해 있는 공제회를 통해 일정 기간동안 3천만원을 신탁해두면 리스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약정 기간 만료시 차량의 명의이전과 3천만원의 원금 상환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1만원 이상의 예금계좌를 3개 이상 만들면 연 복리 7% 이자를 가산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며 6명의 의사로부터 약 6천만원의 예탁금을 지급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리스 행위에 대해서는 상품의 실물 거래 없이 자금 유치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무죄이나, 예탁금 모집행위는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자금모집 광고 행위의 대상이 전문의사 직군으로 특정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리스 차량을 통한 자금모집은 실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므로 무죄이나, 전국의 전문의가 1만 5천명에 이르고 홈페이지 광고, 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점을 볼 때 예탁금 모집은 유사수신행위가 맞다고 보고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 등 형사범죄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분석과 법령 해석, 관련 판례 검토를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혐의 변론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