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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세상만사~ 2018. 9. 13. 14:01

강제추행




   강제추행이란 동의나 합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야기하는 구성요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서로간의 신체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동의없는 접촉이라고 해서 반드시 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상규상 축하의 의미로 포옹을 하거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보기 힘들며, 보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보다 관대한 기준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연인관계이거나 아직 공식적인 연인은 아니지만 이른바 ‘썸’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행위라 할지라도 상대방측에서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면 강제추행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 당시의 여러 정황을 최대한 수집하여 강제추행무혐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다룬 판례를 보면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 이외에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충분히 이를 거부하거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아울려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주장과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건을 심리하게 되면 자칫 강제추행무혐의를 받을 수 있음에도 잘못된 형사처벌로 이어져 억울한 형사피고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잠에 완전히 들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피의자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서 추행을 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가 내려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주장과 객관적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일반인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피의자를 합리적으로 변론해 강제추행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법승은 서울의 주사무소를 비롯하여, 대전, 광주, 부산 등 주요 대도시에 부사무소를 두고 있는바 언제든지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