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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법승에서 도와드립니다

세상만사~ 2018. 9. 13. 14:03

아동복지법위반 법승에서 도와드립니다




   아동복지법은 제17조에서 아동에게 해서는 안되는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금지하는 행위들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방식들의 행위입니다.



   또한 동법 제 71조는 17조를 위반한 자 및 기타 아동의 권익을 위해하거나 부당하게 아동의 처우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아동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대부분이고, 이는 아동의 부모님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기능을 하거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으로 가해자의 취업제한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아동복지법위반의 피해사실은 대부분 해당 아동의 부모님께서 이를 발견하여 신고하게 되는 것이 많고 이에 따라 자녀가 언제 어디에서 학대행위를 당하였는지를 명백히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들은 아동들이 많이 출입하는 유아원, 보육원 등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해당 기관은 CCTV를 설치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존재하는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녀가 학대를 당하는 것이 의심이 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신고와 더불어 수사기관에 CCTV확보를 요청하시면 차후 해당사건의 가해자의 처벌 수위 또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보다 용이하게 됩니다.



   반면, 무고하게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으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하시게 될 경우 CCTV 및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시키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CCTV의 보유기간이 약 한달 정도이고, 위 CCTV영상은 한 달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삭제되기 때문에 피의사건의 변호인은 최우선적으로 증거보전을 통하여 해당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아동학대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소대리하여 아동을 학대한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이끈 사례가 있고, 무고하게 고소되신 학교 선생님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문제가 되실 경우 법무법인 법승 서울 본점으로 방문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