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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부동산변호사 이중매매에 대해 말하다!

세상만사~ 2018. 8. 10. 16:47




남양주부동산변호사 이중매매에 대해 말하다!





 부동산이중매매가 범죄에 해당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배임죄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판결을 통해서 배임죄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해서 배임죄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본인의 빌딩을 20억에 내놓았습니다. B씨는 A씨의 빌딩을 사기로 하였고 계약금으로서 8억을 주었습니다.





 잔금을 처리하고자 하는 날짜는 한 달 뒤였지만 B씨의 사정에 의해서 한 달 뒤에 잔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급한 마음에 빌딩을 살 사람은 없는지 알아보았고 B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고자 원했습니다.




 그리고 20억보다도 더 비싼 가격에 빌딩을 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본인이 이미 산 빌딩에 대해서 A씨가 마음대로 팔았다는 생각에 화가 났고, 이로 인해 배임죄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신임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에 관련하여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결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이중매매와 관련하여 생긴 배임문제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남양주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처벌과는 본인은 멀다고 판단한 나머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도 생기므로 본인이 판단하기 보다는 남양주부동산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판단을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법승의 남양주부동산변호사는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문의는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와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