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수절도 사례 대응책 검토
특수절도란 야간에 문호 또는 건조물을 일부 손괴하면서 주거침입 후 타인 재물을 절취했을 때,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위협하여 절취했을 때, 또는 2인 이상이 같이 타인 재물을 절취했을 때 즉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성립합니다.
나아가 청소년들이 2인 이상 합심하여 타인 주거 또는 상점에 침입하여 흉기를 들고 금품을 절취했다면 청소년특수절도 행위가 성립하여 단순 절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청소년특수절도 초범 사건에서는 대응방식에 따라 그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청소년특수절도 사건에서 가해 학생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장기와 단기가 정해진 부정기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 상당한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특수절도 혐의로 소년법정에 선 16세 A양에게 선처가 내려진 사례를 보겠습니다. A양은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 청소년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섰는데, 과거 14번의 범행 전력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A양이 비행청소년이 된 사정을 감안하여 불기소처분 결정으로 내렸습니다.
A양은 14번의 범행을 저지르기 전 모범생이었으나, 남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고, 그 충격으로 A양의 어머니는 신체 중 일부가 마비되었으며 A양은 후유증으로 장기간 병원 치료 후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의 판사는 A양을 단순하게 청소년특수절도 혐의 소년보호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불운한 환경의 피해자로 보듬은 것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달리 무조건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 여부를 다투기보다 가해 학생의 환경,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샅샅이 검토하여 법의 테두리로 유도하여 학생의 장래가 바른 길로 인도되도록 하는 것도 법조인의 역할입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내려지는 처분은 1-5호의 경우 가족들과 함께 봉사활동하거나 교육 및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고, 6호는 아동보호치료시설에 감호위탁을 받는 것이며, 7호는 정신질환치료, 8-10호는 소년원 송치입니다. 이때 변호사는 소년과 가족들이 가진 문제점을 깨닫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 노력을 법원에서 인정하도록 조력합니다.
청소년특수절도 사건에 연루된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년보호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로펌 법승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에 대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3진아웃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0) | 2018.08.16 |
---|---|
펀드투자사기,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해결은? (0) | 2018.08.16 |
남양주부동산변호사 이중매매에 대해 말하다! (0) | 2018.08.10 |
업무방해죄 변호사와 대응 방법은? (0) | 2018.08.07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기소처분이 가능하다! (0) | 2018.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