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 의뢰인을 구하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와 형사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다만 검찰이라고 아무 때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범죄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형사피의자는 다시 구속영장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구속적부심사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영장심질심사가 잘못되었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되는 경우 구속을 종료하고 석방을 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가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거나 구속당시와 다르게 구속 지속이 필요하지 않음을 소명해야 하는데 이는 증거나 사실다툼 뿐만 아니라 법률적 주장이 아울러 필요한 것으로써 객관적 자료와 구속관련 사례를 함께 제시해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법승의 대전사무소에서는 사기 전과가 여러 번 있었던 형사피의자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적부심사에서 형사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사피의자 A씨는 이미 여러 번의 전과가 있었는데, 다시 동종 범죄 행각을 벌여 피해금액 3억 여원을 발생시킨 사기행위를 하여 결국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승의 대전사무소는 혐의의 상당성을 다투기 보다는 주거의 인정, 증거 인멸 우려 없음, 수사 협조, 전면 자백 등의 구속적부심사 대응 통해 10일만에 석방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 형사피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주장하는 혐의의 상당성, 거주지 부정, 도주 우려, 증거인멸 염려 등 각 요건사실별로 타당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여 피의자의 상황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혐의의 상당성에 대해서는 아직 혐의 여부가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투어지지 않았지만 관련 증거의 부실, 적법절차 위반 등을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려 혐의의 상당성이 적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법승은 주거부정,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의 부존재에 대해서는 현재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지, 가족관계는 어떠한지, 해외도피 사정은 없는지, 경제적 부양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조사하여 대응에 활용합니다.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유를 위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피의자가 자백을 하였는지, 수사에 협조하는지, 증거(핸드폰 등)를 제출하는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변론에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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