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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집행유예 교도소수감은 피해야

세상만사~ 2018. 5. 11. 16:44

음주운전집행유예 교도소수감은 피해야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심각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원래 자동차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리가 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위법성이 중대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는 반드시 4륜 자동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토바이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음주운전할때도 유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만약 음주측정 등으로 음주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무리한 무혐의 주장 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
음주운전집행유예를 받아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란 자신의 잘못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으나,
반성의 시간을 부여하여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집유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가 있어야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여부, 사회활동, 반성정도, 연령, 건강상태 등의
양형 요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한번 음주운전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미 한번 음주운전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개인의 반성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집행을 유예한 상태인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 중에 불과 100여미터의 거리를
음주운전했다 적발된 형사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 서초에 본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음주운전집행유예 등
교통사고 피의자를 위한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