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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처벌, 사소한 다툼이 아냐

세상만사~ 2018. 5. 11. 16:51

학교폭력처벌, 사소한 다툼이 아냐




몇 해 전, 학교폭력이 반드시 사라져야 할
4대악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아이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어른들이 개입되고 법률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범죄 행위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동급생 혹은 하급생을 폭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이상한 소문을 낸다거나,
혹은 흔히 ‘사이버왕따’라고 불리는 모바일 메신저에서의
괴롭힘등을 했을 경우에도 모두 학교폭력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 서면사과나 강제전학, 퇴학조치에 처해질 수 있고
소년법상의 법적 처분을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폭력처벌을 받은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에 있어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
한 번의 잘못된 방황이나 판단 실수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라면
너무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자기방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학생의 부모 입장에서
이를 직접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선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고 너무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학교폭력처벌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용서의 감정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해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이 용서했다면
학교폭력처벌 역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주 낮은 정도의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아준 뒤
용서해줄 수 있는 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여야 하고
그러면서도 가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시켜주고
반성의 의미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처벌,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땐 미루지 마시고 소년사건을 다수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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