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이야기

학교폭력 가해자처벌 용서는 없다

세상만사~ 2018. 5. 10. 09:00



학교폭력 가해자처벌 용서는 없다




   학교폭력의 수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 어린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종류는 단순히 폭행만이 아니라 따돌림, 협박 등 여러 가지 행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꼭 신체적으로 힘들게 하지 않게 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학교폭력 가해자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해자라 할지라도 갱생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처벌만을 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 반성하고 교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여 학교폭력 가해자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14세 미만의 학생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학교폭력 가해자처벌을 할 때 만약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상 형사미성년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법으로서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우선 14세 미만의 학생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학교폭력 가해자처벌을 할 때 만약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상 형사미성년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법으로서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만약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형법상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자체 내에서의 조치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자처벌은 상당히 강력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에 대해서 인정하기 힘든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폭위재심 등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는 행정절차를 준비하여 본인의 주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학폭위에서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자처벌 불복에 대해 학부모 개인이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일지라도 그 처벌에 불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미숙한 판단으로 인해 학교폭력이라는 잘못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갱생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앞으로의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는 학생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