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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만사~ 2018. 5. 10. 17:09





허위사실유포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의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를 적시하든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것인데 무슨 명예훼손이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법적으로는 모두 처벌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허위로 사실을 적시하는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란 정식 명칭은 아니나 명예훼손죄 제2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때 성립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허위사실유포죄는 그보다 더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을 인정하고 있어 일대일 대화를 한 경우에도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한하여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면 아마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것이니 처벌받지 않을거야’라고 마음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외적 상황이 존재하는 만큼 자신이 전파가능성이론의 적용을 받을 상황인지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그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는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잇는 예외적 상횡이 있지만 허위사실유포죄는 이러한 특례가 없습니다.





  다만 허위이든 사실이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재판없이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다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를 받는 방법 이외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만남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강압적으로 합의를 종용할 경우 더 큰 처벌을 면할 수 없는 만큼 허위사실유포죄는 사건의 제3자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이라면 또는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해결하려다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인 법승이라면 해결에 있어 좋은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