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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지명수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면

세상만사~ 2018. 8. 2. 11:50

벌금형 지명수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면




   벌금을 미납하면 지명수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 대부분 몰랐을 것입니다. 지명수배자는 흉악범죄나 도주를 범한 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행법에 따르면 벌금을 미납할 경우 지명수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로는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지명수배 된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8월 A씨는 경기도 파주의 한 도로에서 근로기분법 위반에 따른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 된 사실을 고지 받았습니다. 파출소 동행을 요구받자 경찰을 밀치며 저항하였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을 막아서며 수갑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한 여동생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하기 위해 구인하기 위해선 형집행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즉, ‘급속을 요하는 때’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형 집행을 하는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형 집행을 하는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에 A씨와 그의 여동생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 지명수배를 받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듣지 못했는데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게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노력과 방법은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경험과 지식이 요구됩니다.



   벌금형 지명수배라는 사안과 공무집행방해라는 사안이 복합적으로 엮일 경우 해결이 더 어려운 만큼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형 지명수배는 지명수배가 된 이후 벌금을 납입하면 해결되며,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구치소에서 노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 벌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이라면 벌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이라면 벌금형 지명수배, 벌금형 지명수배와 관련된 사건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벌금형 지명수배는 검토해야 하는 법리적 쟁점이 많은 만큼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