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보호가치성 부정
현대사회는 개인간,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노하우, 전문성, 지적재산권 등이 두텁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을 부당한 방법으로 침해하여 상대방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게 되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영업버밀이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 혹은 다른 것과 결합하였을 때 경제적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비밀 소지자의 노력, 대가지불 등을 통해 얻어진 유용한
경영상, 기술상 가치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기업에 재직하게 되면 영업상 비밀이나 제품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 재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약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로
서약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를 처리하다보면 회사 서류를 집에 가져가거나
노트북, USB 저장, 사진 촬영 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직중 혹은 퇴직후에 이를 문제삼아
영업비밀침해죄로 고소를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더욱이 영업비밀침해로 형사고소를 받게 되면
많은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혐의도 함께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모두 아우르는 형사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업비밀침해 혐의를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공개된, 누설된 정보가 영업상 비밀 요건에서
탈락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관리되거나 가치가 있는 정보가 아니거나
이미 사실상 공개되어 회사의 경제적 이익에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영업상 비밀을 유출시킨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의성이 없이 단순한 과실로 인한 행위임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로만 법적 다툼을 국한 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영업비밀침해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법률적 약자인 형사피의자를 구제해 왔습니다.
근무활동, 사업활동 중에 얼어난 형사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즉시 법승의 형사분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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