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 꼭 필요한 존재
잘못을 했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는 추궁을 받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개인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난감하고 당황스러울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특히 사기나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는 늘 채무변제나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과 함께 옵니다. 한 두푼의 적은 금액이 오가는 일이 아닌 만큼,
한 집안이 거덜날 정도로 큰 금액이 선고될 수도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금액이 선고되기도 하는데요.
이 때, 형사사건만 해도 해결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님에도
민사사건까지 겹쳐 사건에 관련된 모두를
불행해 빠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제범죄 손해배상이라 함은 대표적으로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등에 있어 상대가 손해받은 금액에 대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변제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혐의를 받은 초기부터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액수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사기죄를 한 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2억원에 대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액수 역시
2억원에 준하는 피해액 혹은 정신적 손해배상,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합쳐
그 이상의 금액이 선고되게 됩니다.
하지만 사기죄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전문 및 민사전문 인증을 받은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기죄의 피해액을 명확히 줄일 수 있다면,
손해배상의 액수 역시 절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경제범죄의 경우, 민, 형사 모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혐의를 받은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일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면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나중에 손해배상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날아와 자신의 발등을 찍기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분쟁에 휘말렸을 땐 개인이 해결하려 하지 말고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적 지식도,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일반인이 홀로
직접 사건을 해결하려 하는 것은 결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쟁을 더 심화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언제나 민사분쟁 해결 전문가인 민사소송변호사입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땐 형사법, 민사법 양쪽 모두 전문분야 인증을 받은
법무법인 법승의 민사소송변호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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