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이야기

허위공문서작성죄

세상만사~ 2018. 7. 8. 16:30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말하는 공문서라는 것은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한 무서나 그림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부분을 가짜로 작성을 하게 되거나 변개를 하였을 경우에는 본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본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본인은 매우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행위치고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은 물론이고 이 문서를 실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든 쓰려는 용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허위로 작성을 한 혐의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고, 본 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문서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죄가 있는 만큼, 상당히 까다롭고 처벌을 gkl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여러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법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결과로 보답을 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의정부 등 국내 주요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언제든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