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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의 자금을 대여한 경우, 수익률 보장상품에 투자한 경우, 재건축과 같은 부동산 투자개발 사업 등에서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에 빠져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혐의를 일부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상대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신속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힘써야 하는데요. 이때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때만 가능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고양시사기변호사와 철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분석, 양형 요소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어디까지 ‘기망행위’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의사결정의 착오에 빠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양시사기변호사의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인들 간의 대여금 관계에서 본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 대여금을 받을 때부터 상환을 의지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환 기일에는 자금 대여를 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변제능력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여금을 상환 받지 못한 채권자(일반인, 신용카드사, 은행 등)측에서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상환능력이 없었고 이를 알고도 자금 대여를 했다고 주장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반박 증거를 고양시사기변호사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유명 대학교 교수가 10년간 연구원들의 급여와 장학금을 편취하여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수 A씨는 10여년간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를 자신이 임의로 가져가고 연구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의 행위로 약 10억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데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한 점,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연구실 운영비용, 연구원들 수당으로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피해금액 중 일부라도 피해자에게 사전에 배상하고 향후 피해배상을 약속하는 등 형사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특경사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특경사기 혐의에 휘말렸다면 적어도 실형선고만은 면할 수 있도록 고양시사기변호사를 통한 합리적인 법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경제범죄 전담 법무법인 법승은 특경사기 등 특경법으로 다루어지는 여러 경제범죄 사건을 다루어온 고양시사기변호사가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앞에 있는 사무소 및 서울을 비롯한 광주, 대전, 부산 등에서 전국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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