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과장된 의료광고 주의 의료법위반 과장된 의료광고 주의 의료계에서 ‘전문’이라는 용어는 특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특정 분야에서 전문자격을 갖추지 않고서 전문병원이라고 사용하거나 광고에서 ‘전문적으로’, ‘성공률 100%’ 등 현혹시키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의료법위반 행위.. 정보 이야기 2018.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