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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지명수배해제 피하는 방법은

세상만사~ 2018. 7. 20. 18:37

벌금형 지명수배해제 피하는 방법은




   형사처벌형에는 징역형, 금고형 이외에 벌금형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벼워도 엄연히 사법부의 강제력 있는 처분인만큼, 약식명령 또는 판결로 인한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면 확정일 이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확정된 벌금형을 미납부하게 되면, 외국 출국이 금지되고 심한 경우 벌금형 지명수배까지 될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라고 하면, 흔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나 이루어지는 처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잉것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형사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위해 관련 수사기관에 범인에 대한 체포, 추적, 인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지명수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소액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배를 당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법원에서 확정된 후 장기간 이러한 벌금을 국가에 납부하지 않으면, 형미집행자로 분류되어 지명수배자가 됩니다.
만약 생계의 곤란 등으로 인해 도저히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소정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통해 벌금형 지명수배 해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벌금이 300만 원 이하라면 사회봉사제도를 통해 벌금지명수배를 해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벌금지명수배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사건으로 형벌,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법원에서 사회봉사를 허가 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경우에는 사회봉사로 벌금형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벌금형 지명수배 해제와 관련하여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다가 이를 생계 곤란으로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를 받게 된 것을 안 A씨가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왔습니다.



   택배기사였던 A씨는 2년전 우발적인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택배기사일도 할 수 없게 된 A씨는 2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안되어 차일피일 납부를 미루었는데, 자신이 벌금지명수배자가 된 것을 알고 크게 당황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점, 생계곤란 등으로 벌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없었다는 점등을 증명하여 사회봉사형으로 대체를 요청하였고, 이에 법원은 A씨에게 탄력적으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벌금형은 경우에 따라서 분납제도의 활용도 가능한만큼 수배 사실을 알고 당황하기 보다는 벌금형 지명수배 해제를 위해 즉각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