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국정지, 현명히 해결하고 싶다면
긴급출국정지, 현명히 해결하고 싶다면
2018년 2월 28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주권 갱신제도 도입, 보호일시해체 직권심사도입, 긴급출국정지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6개월 뒤인 2018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률의 개정으로 바뀐 것이 있는데 바로 긴급출국정지입니다. 이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국외 도주를 방지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기에 긴급출국정지가 시행된 이후엔 외국인의 국외도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처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범죄의 피의자로서 ②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③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을 것 ④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것 ⑤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하는 요건 중 해당되는 사안이 없다면 사실상 긴급출국정지를 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출국정지를 당했다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공항에서 영장체포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 맡았던 사건으로, 의뢰인은 최근 15억 원의 사기 피의자로서 3년간 지명수배인 상태에서 해외에 불법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입국 날 공항에서 영장에 의한 체포를 받았고, 이에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변론하였고 결국 구속영장은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에서 석방의견을 검찰에 보내 검사의 사인을 받아 석방지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석방될 수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범죄의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긴급출국정지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또는 항변할 사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긴급출국정지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아우르는 법무법인인 만큼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에 임하는 법승으로부터 조력을 받는다면 어려운 사거이라 하더라도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