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과장된 의료광고 주의
의료법위반 과장된 의료광고 주의
의료계에서 ‘전문’이라는 용어는 특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특정 분야에서 전문자격을 갖추지 않고서 전문병원이라고 사용하거나 광고에서 ‘전문적으로’, ‘성공률 100%’ 등 현혹시키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의료법위반 행위로써 과장광고가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과장된 의료광고 관련 통계를 보면 의료법위반 행위로 볼 수 있는 광고는 대체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블로그에서 게재된 것이었고, 대부분 광고대행사나 전담홍보 직원을 두고 일임한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법규상 일년 이하 징역형 또는 오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더불어 의료업 정지, 의사면허자격 정지, 업무정지 처분 중 하나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광고는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및 전기통신 등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진료 대기실 벽에 허위의 약력서를 기재한 것은 과장된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면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 관련 실제 사례에서 의사 A씨는 유명한 미국병원에서 교환과정을 수료했다는 내용의 허위정보가 담긴 명패가 포함된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했다가 의료법위반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터넷블로그가 오프라인 매체보다 광고 역할에 효과적인 점을 고려하여 A씨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의료광고를 금지하던 시대는 지났지만 여전히 지켜야 할 선은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존중하여 의료광고가 허용되지만 치료 효과를 과장하거나 의사의 경력을 허위로 드러내는 등 의료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는 광고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 의해 처벌받는 대상은 과장된 의료광고를 위임한 의료기관입니다.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 관련 감경이나 취소가 가능할지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