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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성립요건 성범죄 피해자 맞고소

세상만사~ 2018. 6. 18. 17:31

무고죄성립요건 성범죄 피해자 맞고소


   무고죄란 특정인에게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고의를 가지고 법원 등 사법기관에 허위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구성요건을 말합니다.



   무고죄의 형사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일반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형사 무고는 사법질서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고 개인의 인생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고죄는 실제 해당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무고죄성립요건의 인정이 까다롭습니다.



   이는 과도한 무고죄 혐의 적용 및 처벌이 이루어지면 실제 형사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고죄성립요건에는 첫째 본인이 직접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자발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무고죄는 적극적으로 죄가 없는 타인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소환이나 증언 등 비자발적 진술에 의해 사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두번째 무고죄성립요건으로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인들은 위법행위와 형사처벌 행위간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죄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는만큼 이 경우는 무고죄성립요건이 탈락되게 됩니다.



   최근에는 자신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거나 처음부터 형사피의자 쪽에서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형사분야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변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