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대응방법은 여기에
업무상횡령 대응방법은 여기에
타인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본인이나 제3자를 위해서 그 재물을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게 되면 횡령죄 성립이 됩니다. 업무로써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업무상횡령 행위가 되어 십년 이하 징역이나 삼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업무로써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고 하면 떠오르실 이미지는 회사의 직원 중 회계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 소유의 재물은 영업용 자동차, 생산품, 판매대금 등 폭넓게 생각해야 하므로, 회사 직원은 직무와 무관하게 업무상횡령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빠른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하나를 보도록 합니다. 영업직인 A씨는 甲회사로부터 재고부족을 이유로 판매대금과 물품 약 5억 원 이상을 업무상횡령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인한 이익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형법상 업무상횡령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이익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이익액 만큼의 벌금형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A씨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될 경우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 될 위기였습니다. 사안을 검토한 담당 변호사는 A씨가 관리하던 물품의 재고수량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재고부족이 서류상 오차인지 실제 부족한 것인지 확인 불가한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甲회사에서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하나씩 꼼꼼하게 반박하며, A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지 않은 점과 A씨의 업무영역이 불명확한 상황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변호인의견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익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가 가중되므로 업무상 횡령 사건과 관련된 이익액이 맞는지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며,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본인이나 제3자를 위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반박이 중요합니다. 특히,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여 무조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면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로펌을 찾아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오고 있는 로펌 법승으로 해결방법에 대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