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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사기 암호화폐도

세상만사~ 2018. 5. 14. 18:47

유사수신사기 암호화폐도




흙수저, 금수저라는 용어들이 아주 쉽게 쓰이고 있지만,
사실 이 용어들은 매우 슬픈 사회현실로 볼 수 있으며,
흙수저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금수저가 될 수 없음을
먼저 인지하여 노력을 해도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전세계를 강타하였습니다.
바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적은 돈을 투자에서
수백배에 달하는 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반면 유사수신사기도 그만큼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가상화폐와 같은 존재가
본인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서
더더욱 빠져들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가상화폐가 유사수신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몇몇 국가에서 규제를 하게 되는 일들도 발생하였습니다.



유사수신이란 법률에 따라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처럼 인허가를 받지 않은 금융업체를 통해 유사수신사기가 발생하는 일이 많아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실명제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이용하여 유사수신사기를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민 가정을 파괴하는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가 있는 만큼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며, 만약 투자권유를 하였다가 혐의를 얻었다면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유사수신사기로 인하여 힘든 일을 겪게 된 분들에게는
경제범죄에 관련하여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유사수신사기 등 대응책에 대한 제시로 인해서
도움이 되고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사기 혐의로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하시어 지금의 고민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