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투자사기 인정여부는?
가상화폐투자사기 인정여부는?
사회적으로 묻지마 투자를 불러일으킨 가상화폐는
언론보도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다양한 방식의 투자유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의 추천이나 호기심에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졌다가
본인이 주변에게 권유를 하거나 본격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섰다가
가상화폐투자사기 혐의를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투자사기에 적용되는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이르게 하고, 그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타인이나 법인과 금전적 거래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충분한 거래관련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상환받지 못했거나 투자손해를 이유로 사기죄 고소를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타인(처분권자 등)을 기망할 것
② 타인(처분권자)가 기망을 당해착오에 빠져 재산상 손해를 입는 처분행위를 했을것
③ 타인(처분권자)의 처분행위로 인해
피의자나 제3자가 경제적 이득을 얻었을 것 등이 요구됩니다.
가상화폐투자사기를 비롯한 사기죄 혐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변론은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입증하여 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원을 대여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충분한 자력이 있었거나 상환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한다면
기망행위 자체가 부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대여관계가 아닌 수많은 거래사항이 관여된 투자행위는
기망행위 판단여부가 매우 어려운 만큼 반드시 형사분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가상화폐투자사기를 비롯한 여러 재산범죄에서
법률적 약자인 형사피의자를 위해 변론을 진행해왔습니다.
생각치도 못한 사기죄 혐의를 받아 징역형이나
거액의 벌금형을 받을 위험에 처해있다면
즉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분야 변호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