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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텍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확인하세요^^

세상만사~ 2014. 5. 9. 19:12

국세청홈텍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확인하세요^^

 

 

국세청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hometax.go.kr

 

 

홈텍스 종합소득세 변경사항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5월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8일 2013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줄것을 당부했는데요

5월 말일이 휴일이므로 신고기한은 6월 2일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에요.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을 보면

우선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기준금액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됐어요

 

이어 고소득자의 과도한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작년까지는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를 최저한세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3000만원 이하분은 35%, 초과분은 45%로 변경된다네요.

 

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20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자는

연 100만원 공제되며, 선택적 분리과세 기준을 사적.공적 연금총액 연 600만 원이하에서

사적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 연 1200만 원이하로 상향 조정했구요.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궁금한점은 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세요~

 

참고로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하는데요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완료된 월급생활자는 납세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