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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징역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만사~ 2018. 8. 23. 15:39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징역을 피하기 위해서




   일선 경찰관들이나 공무원들을 가장 어렵고 하고 의욕을 떨어트리는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일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것을 말하며, 유죄인정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많은 공무원 직종 중에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주로 문제되는 직종은 경찰관 및 소방관 등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분쟁이나 사고를 해결해주는 공무원들입니다.
   주로 만취한 상태에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경찰관이나 소방관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에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복지 혜택 박탈이나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관공서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아도 기소유예 처분이나 심각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정도의 경미한 형사처벌만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과거에는 공무집행방해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였습니다. 하지만 공권력의 엄중함을 지켜야 한다는 경찰당국과 사법부의 판단아래 경찰에 대한 모욕, 폭행에 대배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집행이란 범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직무권한내의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러한 직무집행은 적법해야 하며 반드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의사를 강제하는 집행행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위계에 위한 공무집행방해죄도 가능하나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과시하는 위력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최근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온 A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개인적 사정으로 심리적 불안 상태에 있었는데, 새벽에 귀가를 하던 중 순찰차에 있는 순경이 자신을 의심한다고 생각하고 주먹으로 순경을 1차례 대리고, 순찰차를 발로 차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가 여러명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점, 장애등급 판정이 나올정도로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못하다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 등을 양형요소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순경과의 협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여 300만원의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고로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과거와 달리 징역형 혹은 증액된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무혐의 처분 혹은 혐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