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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력 처벌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세상만사~ 2018. 7. 14. 17:58

아동폭력 처벌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언론을 통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실태 문제가 다뤄지면서 여론은 아동폭력 처벌 수위에 대하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부터가 학대인지입니다.



   아동폭력 처벌 성립조건과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물리적인 체벌을 가한다면 아동폭력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소 의견이 엇갈리지만 물리적 체벌 이외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아동을 방치하는 것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동폭력 처벌 수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삼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교사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학대신고의무자이므로 이들이 가해자가 될 경우 아동폭력 처벌 수위는 가중됩니다.



   그런데 실제사례 중 적지 않은 건수로 아동폭력 처벌 받을 상황이 아닌데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기도 합니다. 한 사례를 보면 어린이집을 다니는 4살 아이의 부모가 아이로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본인을 바늘로 찔렀다는 말만 듣고 즉시 신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날카로운 것으로부터 찔린 흔적이 있다며 해당 어린이집 CCTV를 압수수색하고, 보육교사는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중요증거인 아동의 진술이 학대장소나 학대행위에 대하여 앞뒤가 맞지 않아서 증거채택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간접적인 증거인 아이들의 진술만 있는데 아이들의 진술은 수사를 받으며 경찰이나 부모의 개입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보육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처벌을 피하게 된 보육교사는 3년 간 법적투쟁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선고 이전에 이미 학대교사라는 낙인이 찍혀 장래에 보육교사로서 일하는 것에 큰 지장을 겪게 되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오해 등 억울한 상황으로 아동폭력 처벌 위기인 상황이라면 혐의를 받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초기대응에 집중하여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체계적인 변호사의 법률조력은 상황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