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판결
안녕하세요? 요즘 이런저런 일들로 잠 못 이루시는 이웃님들 많으신데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진 하나의 판결이 났어요.
물론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게임사용을 제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률적인 시간제한은,,흠,,
셧다운제는 게임사 측에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는 제도에요.
헌법재판소 측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과몰입, 중독의 부정적 영향과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다는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무튼 셧다운제가 합헌 판결이 났으므로 이제 청소년들은
게임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네요.
많은 꿈과 희망을 먹고 살아갈 우리 꿈나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길 간절히 바라는 밤이에요.
건강함에는 책임도 포함되는 건 아닌지,,
일률적인 제한만이 바람직한 해결책인지,,
혹여 어른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는 아닌지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모 이런
주저리주저리 하는 저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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